사무지원(건설사무소)

건설사무소 일반사무지원 필요한 이유

건설업에서는 필수로 신고해야할신고 6가지가 있습니다.

공사 개시 신고,일용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 신고, 일용 근로자 건강 연금 신고, 사후정산현장 적용신고, 하수급인명세신고,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고가 있습니다.


위의 미신고, 지연신고 할 경우 행정처분 심하게는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집니다.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6대신고를 대신 처리할 인재를 제공합니다.

전문건설업체의 주요 신고 행정 업무

  • 공사실적 신고확인 : 모든 실적마다 사실 확인 후 연초에 한 번 함
  • 근로자 4대보험 신고 : 일용근로자 고용 또는 고용해지 때마다 함
  • 공사대장 통보 : 공사계약 또는 갱신 때마다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함
  • 협력사 신용평가 갱신 : 매년 신용평가업체 통해 원도급사에 함
  • 대금지급시스템 기입 : 기성청구 때마다 시스템별로 각각 함
  • 원도급사 평가시스템 등록 : 몇 년치 공사수행 내역 등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