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의 이전 명칭은 위생관리용역업으로, 2017년부터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증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저희 하고잡은 쾌적한 시설물 유지를 위한 환경 위생관리와 전문관리자와 최신 장비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귀사의 건물을 책임지겠습니다.